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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7월에 음주운전자 차량 2대 압수

등록 2023.08.01 08: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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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찰에 압수된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3.08.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찰에 압수된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3.08.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 등 악성 위반자 근절 대책에 따라 7월 한 달간 음주 운전자 차량 2대를 압수하고, 특가법 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9명(1명 구속)과 음주운전 동승자 1명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차량 자체를 압수해 음주운전 위반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차량의 압수 요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재범 등) 야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전력자가 음주로 중상해 사고를 야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 ▲피해 정도·피의자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2일 오전 3시30분께 김해시 내외동에서 10㎞ 가량을 음주 상태(0.2% 이상)로 운전한 A(30대)씨를 적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복역하고 2021년 6월 출소하는 등 음주전력 6회인 자로 밝혀져 구속 송치했다.

또, 지난달 16일 오후 11시50분께 거제시 옥포동에서 만취수준(0.2% 이상)에 무면허 운전한 B(50대·음주 전력 4번)씨를 적발했고, 현재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인 상습 음주운전자로 드러나 1톤 트럭을 압수했다.

그리고, 지난달 17일 0시30분께 양산시 상북면 교차로에서 보행자를 충격 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사고를 은폐한 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케 한 C(20대)씨를 구속하고, SUV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증가하면서 상습 운전자에 대한 차량압수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일반 운전자들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고, 상습적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압수 등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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