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남 의령군의원 남편 업체서 35억 수의계약 수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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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 배우자가 실소유주인 폐기물처리업체가 최근 8년간 의령군에서 발주한 사업 370여건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주 금액은 35억원에 달한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지방의원 배우자 지분이 50%를 넘어서면 해당 지자체와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김 의원 배우자는 해당 업체 지분을 49% 소유하고 있어 법을 교묘하게 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금액만 해도 3억원 상당(수의계약 26건)에 달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원 배우자 지분이 30%를 초과하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법 위반으로 김 의원을 신고했다.
김용국 진주시민공익감사단 대표는 "군의 묵인과 방조 없이는 김 의원 배우자가 수의계약을 따내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의령군의 묵인과 방조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 파악을 위해 이날 현장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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