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청년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홍보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의 전세 사기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거주 청년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주거용 주택에 대해 올해 1월1일 이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이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과 지원 신청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납부액이 기재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이다. 기혼자나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와 배우자 소득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시 누리집(www.miryang.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구비서류 확인 후 시청 건축과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경남바로서비스)으로 간편 신청할 수도 있다.
박원식 건축행정담당은 "현재 전국적인 전세 사기로 인해 많은 청년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임차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밀양시가 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