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령 근절한다
초과근무 등록 공무원에 대한 암행 감찰 등 대책 발표
성낙인 군수 주재로 부패 취약분야 개선 방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창녕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18일 성낙인 군수 주재의 청렴도 향상 취약분야 개선 방안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과정은 공정하고 친절하며 청렴한 것으로 평가했다. 공무원 개인 복무는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개선할 부분으로 진단한 분야는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령 근절'이다. 앞으로 군은 부적절한 초과근무가 적발되면 횟수와 상관없이 징계를 요구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령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속 공무원의 수당 부정수령이 적발되면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추가, 해당 업무와 비교해 비정상적 초과근무 등록 공무원에 대한 암행 감찰 등이 있다.
또 감사부서에서는 공무원의 부정수령 근절을 위해 복무감찰을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성낙인 군수는 "청렴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 덕목이다"며 "소속 공무원들은 복무규정을 잘 준수하고 공사 구분 없이 청렴하게 생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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