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조치에 '뿔난 농심'
지역사랑상품권 *재판매 및 DB 금지
A(66)씨는 경남 의령군 F마트에서 식재료를 구입하려고 의령사랑상품권을 내밀었으나 지난 6월 말부터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원 답변이 돌아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소상공인 중심의 상품권 사용처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지자체별로 시행되면서 현장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침 개정안은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1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각 지자체가 정부 지침에 따라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은 상품권 사용처에서 제외했다.
연 매출 30억 기준은 지역 농협·축협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고 설정하는데, 지역농협에 딸린 마트도 여기에 포함해 따진다. 즉,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만의 매출을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고 해당 지역농협의 신용사업 매출과 경제사업매출을 다 합산한 금액인 연 매출 30억원을 기준으로 한다.
강호동 합천율곡농협조합장은 "농업인들이 비료, 농약, 면세유 등을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산다. 특히 영농자재는 농촌지역 농협매장 이외에는 취급하는 소매점도 없다. 또 지역 농업인들은 지역에서 스스로 재배한 농산물을 읍지역 등 도시지역까지 이동하기가 어려워 근처의 하나로마트나 로컬푸드점에 거래를 트고 상품을 출하하고 있다. 이는 농업인들의 판로마저 막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지역화폐 가맹점 제한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되어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선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용택 의령농협조합장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제로페이라든지 다양한 지원 정책들도 있다. 그것보다는 지역 경제 순환이라는 측면에서 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지역화폐 가맹점 활성화가 맞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매출액 기준을 정해 시행하기보다 지역 특성에 맞춰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지역농·축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는 전국 2171곳이다. 이 중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등록된 곳은 1900여개소인데 이번 조치로 행정안전부 기준 800여개소가 가맹점 취소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로마트가 지역농민들의 농산물 생산과 판매 거점 역할을 하는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배제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지 않다는 여론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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