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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회,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최

등록 2023.09.12 14: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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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 7일간 회기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12일 경남 남해군의회 의원들이 이날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3.09.12.(사진=남해군의회 제공)photo@newsis.com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12일 경남 남해군의회 의원들이 이날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3.09.12.(사진=남해군의회 제공)[email protected]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의회가 12일 오전 10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달 18일까지 7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남해군의회는 이날 제27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강대철, 장행복 등 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족어촌관광단지의 활성화 방안’과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통에 따른 남해군 향우 정착촌 조성’ 등을 주장했다.

임태식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편성 작업이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없는지 더욱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는 군내 새마을금고 임원진들을 초청해 본회의 방청과 함께 별도 간담회를 가지며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오는 13일 열리는 남해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안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남해군세 감면 동의안 ▲남해군 작은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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