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교육지원청 발주공사장 잇단 관련법 위반 주민들 공분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25일 경남 남해교육지원청이 남해초등학교 운동장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관련법을 위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공사현장 모습. 2023.09.25. [email protected]
25일 남해군에 따르면 해당 공사현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및 특정공사 신고대상임에도 약 6개월 동안 신고조차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높이 3m 길이 약 150m의 방음·방진벽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경우 야적배출공정 대비 50m 이내에 주거상가건물이 있는 경우 토목공사장 경계에 3m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해야 하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항에 따라 3m이상의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남해교육지원청의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처음이 아닌 것이 알려지면서 주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남해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과 2019년도에도 매장문화재가 묻혀있는 장소에서 무단 공사를 진행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한 지난 1일에는 남해읍 남해교육지원청 제3통합관사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도 관련법을 위반해 남해군으로부터 과태료 12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사만 하면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남해교육지원청에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남해군 한 주민은 “교육기관인 남해교육지원청이 하는 공사니 당연히 규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으리라 생각했다”며 “비산먼지와 소음에 그대로 노출됐던 아이들을 생각하니 분노마저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해당 공사장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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