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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록 2023.09.26 11: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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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뉴시스] 함양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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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은 국내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환급행사는 지리산함양시장 내 국산 수산물 취급 소매·가공 판매업체(횟집포함)에서 국산 수산물과 젓갈류, 건어물 등을 4만원 이상 구입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별 당일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환급 금액은 1인 최대 6만원이다.

구매금액이 4만원 이상 7만원 미만일 경우 1만원, 7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2만원, 10만원 이상 14만원 미만은 3만원, 14만원 이상 17만원 미만은 4만원, 17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5만원, 20만원 이상은 6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상품권 교환은 구매 후 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을 받아 행사기간 내 지리산함양시장 청청해역 옆 상품권 교환부스(함양읍 용평리 607-35 일원)에서 상품권을 받으면 된다. 교환 부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라 전통시장 내 어려움을 겪는 수산물 상인들에게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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