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AI·구제역 청정지역 만든다"…특별방역대책 추진
ASF 재난안전대책본부 병행 운영
양산시가 가축전염병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사진=양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10월1일부터 2024년 2월29일까지(필요시 연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해외 야생조류에서 AI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지난달 말부터 국내로 이동하는 동아시아 지역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 발생이 보고(세계동물보건기구, WOAH)됐다.
구제역도 중국 등 인접국가에서 연중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5월과 6월 충북지역 우제류 농가에서 4년 만에 11건이 발생하는 등 두 질병 모두 추가 유입 및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9년부터 4년째 국내에서 발생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야생 멧돼지에는 1년 내내 발생하면서 발생지역이 지속적으로 확산·남하하는 양상을 보인다. 양돈농장에는 연중 산발적으로 발생하나 야생 멧돼지 이동과 영농활동이 증가하는 봄·가을에 발생사례가 많고, 지난 9월25일 강원 화천군 양돈농장에서도 발생해 긴급 방역조치 중이다.
이러한 국내외 가축전염병 발생동향에 따라 시는 2019년부터 운영 중인 ASF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병행해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시 광역방제기 1대와 양산기장축협 소독차량 2대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축산농가 등에 대한 소독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고병원성 AI 청정화 유지를 위해 야생조류 예찰과 농장 유입 차단, 가금농장 전담관 운영 등 방역관리, 정밀검사 주기 단축, 농장 출입제한 및 소독 관련 행정명령 발령 등 수평전파 차단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 연중 운영하는 거점소독시설(양산시 축산종합방역소)과 함께 특별방역대책 기간 관내 산란계 농가 15호 중 14호가 있는 상북면의 출입통제와 소독을 강화하기 위한 통제초소 2곳(상북면 좌삼리, 신전리)과 공공 계란 환적장 1곳(하북면 답곡리)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하반기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및 접종실태 예찰과 검사를 확대하고 권역(부산, 울산, 경남)별 우제류 분뇨 이동제한 행정명령 등을 통한 오염원 전파 차단 조치를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백신 미접종 또는 항체형성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강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ASF 방역은 가을철 집중 차단방역과 양돈농장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지도·점검을 겨울철에는 인적·물적 이동이 증가하는 설 연휴기간 및 봄 대비 사전 방역, 개별 농장 미흡사항 보완 및 방역수준 제고 등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새에 의한 국내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유입,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야생 멧돼지 ASF 바이러스 검출 지역 지속 확산·남하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다"며 "가축전염병 조기발견·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사례 확인 즉시 신고 등 방역시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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