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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했다고 직장동료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등록 2023.10.30 10:28:27수정 2023.10.30 11: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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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진주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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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직장동료가 경찰에 신고해 적발됐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5시43분 진주시 가좌동의 아파트 주변에서 A(50)씨가 직장동료 B씨(59)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를 찔려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B씨가 경찰에 신고해 음주운전이 적발된 데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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