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정 시의원, '밀양시 맨발 걷기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정희정(국민의힘·나선거구) 경남 밀양시의회 의원. (사진=밀양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례안은 맨발 걷기에 대한 수요충족과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걷기길 조성 및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조례에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맨발 걷기길 우선 조성 및 조성 권장에 대한 사항,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희정 의원은 "맨발 걷기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신체활동이면서 지압과 접지 효과를 통한 혈행개선 및 염증감소, 불면증 개선 등 건강증진에 효과가 큰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대표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맨발로 흙길을 밟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찾고 질병 예방 및 면역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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