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서창택지 폐기물 불법투기 집중단속…과태료 292건 부과
동부양산지역 불법투기 경고문 1526건, 과태료 4707만5000원 부과
양산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웅상출장소는 생활폐기물 특별관리구역인 서창택지를 5개 구역으로 편성하고 15명의 불법투기 단속원이 취약시간대인 오전 6시~10시, 오후 6시~10시까지 집중단속을 통해 1526건의 경고장과 안내문을 발송했다. 과태료는 총292건, 4707만5000원을 부과했다.
그 결과 서창택지 내 불법투기가 눈에 띄게 감소했으며, 생활폐기물 배출행태가 개선돼 깨끗한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매우 반기는 여론이다. 이에 출장소는 지난 9월부터 소주·평산·덕계동 원룸, 상가 밀집지역 등 민원다발지역까지 단속구역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원룸 출입구, 집중투기 장소에 다국어로 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안내문을 부착하고, 외국인마트, 음식점 등에 방문해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는 한편, 쓰레기를 배출하려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대면 홍보 및 이미 투기된 쓰레기는 내용물을 확인해 위반 시 주소 등 증거물을 수집해 경고문 통지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원룸 소유주와 공인중개사 등에 계약 시 입주 가구에게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안내토록 요청했다.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교육할 수 있도록 양산외국인지원센터에 협조 요청하는 등 한층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거주지 이동과 단기 거주자가 많아 생활폐기물 배출제도 정착의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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