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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소식] 군, 목욕탕 노후 굴뚝 철거 경상남도 ‘최우수’ 등

등록 2023.11.09 17: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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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시스] 합천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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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공중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장기간 방치된 관내 목욕탕 노후 굴뚝 철거사업 평가결과 경상남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군은 노후된 굴뚝 정비를 위해 지난해 10월 합천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1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8개소 굴뚝을 철거 완료했다. 합천읍에는 5개소의 목욕탕 노후 굴뚝은 전체가 철거 됐으며, 초계면·가야면·묘산면에 각 1개소가 철거됐다.

경상남도는 노후 굴뚝 정비사업 시군별 평가를 거쳐 합천군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해 특별조정교부금 1억 1천 4백만원의 인센티브를 교부했다. 이에 본 사업에서 합천군 예산은 2천 6백만원이 소요된 셈으로 81%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었다.
 
한편 군은 2024년 나머지 5개소 철거를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합천군, 재가방문요양시설-재가방문간호 서비스 연계 홍보 나서
[합천=뉴시스] 합천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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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지난 1일부터 관내 재가방문요양시설 24개소를 대상으로 재가방문간호 잠재적 수요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해 대면 홍보 활동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방문요양시설 대상 서비스 연계는 방문요양 수급자 중 방문간호 필요시 재가방문간호센터와 유기적인 연락 체계를 구축해 선제적 예방치료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합천군 재가방문간호센터는 지난해 7월 개소했으며 1년간 보건진료소 관할지역에 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9월부터 합천군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재가방문간호 대상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자(1등급~5등급)이며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병의원, 한의과, 치과 등)에서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 받은 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서비스는 ▲간호 및 처치 ▲예방관리 ▲외상처치 ▲욕창관리 ▲배뇨간호(장루관리, 도뇨관리) ▲호흡기 간호(흡인, 네블라이저) ▲활력징후 측정(건강상태 관찰, 혈압, 혈당 측정) ▲구강위생관리(불소도포, 틀니세척, 구강보건교육) 등이다.

◇ 합천군, 2023년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대책 회의 개최
[합천=뉴시스] 합천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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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지난 8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부읍면장 및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부군수 주재로 진행한 회의는 11월부터 운영 중인 하반기 지방세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경기 침체, 납세 태만 등으로 누적된 지방세입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징수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군은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자료 분석, 독촉고지서 일괄 발송, 전화 및 방문 독려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 고액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해 불관용 원칙을 적용해 부동산 및 예금 압류 실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대비해 이장회의 및 각종 회의 시 납부 홍보 강화, 납부 안내 문자 발송, 납기 내 미납자 전화 독려 등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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