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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4일 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기관별 대응체계 점검"

등록 2023.11.11 1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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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시·도 합동으로 실제상황 가정

오전 6시 위기경보 '주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살수차량 운행.(사진=경남도 제공) 2023.11.11. *재판매 및 DB 금지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살수차량 운행.(사진=경남도 제공) 2023.11.11.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환경부 주관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오는 14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150㎍/㎥ 초미세먼지가 2시간 이상으로 지속되고, 다음날도 75㎍/㎥을 초과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한다.

진행 절차는 오는 13일 오후 5시 10분에 전국을 대상으로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어, 14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서면과 실제 훈련을 병행해 실시한다.

경남도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홍보·안내 위주로, ▲관용차량 운행 제한 ▲재난문자 발송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서면 훈련으로 대체한다.

공공사업장인 사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관급공사장 양산시 사송지구 공동주택 건설공사장은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 훈련에 따른 조치를 실시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및 도내 미세먼지 집중 관리도로에는 친환경 청소차량 위주로 1일 3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단속된 차량은 모의훈련인 만큼 이번에는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경남도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은 "실제 저감 조치를 실시하는 사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방문해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모의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기관별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2월부터 시작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까지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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