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서 징역 8개월 구형
검찰은 창원지법 제1형사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군수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고 15일 밝혔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지역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50대 여성 기자의 손을 잡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결심공판에서 오 군수 측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던 증인은 '자신이 직접 본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들은 사실을 얘기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태완 군수는 "손목을 잡아끌면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추행이 발생했다면) 당시 10명이 함께 있었는데 (저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이 모를 수 없는 노릇이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부디 의령군과 군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면 일로 보답하겠다"고 진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5일 오후 4시 20분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