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제란 밀양시의원,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등 2건 대표발의
손재란(국민의힘·비례대표) 경남 밀양시의회 의원. (사진=밀양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손제란(국민의힘·비례대표) 경남 밀양시의회 의원은 28일 '밀양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손제란 의원은 가족돌봄청년의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가 지원 가능하도록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족돌봄청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을 위해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는 가족돌봄청년의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홍보 및 교육,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내용에 포함돼 있다.
손제란 의원은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장기간의 가족 간호와 간병하는 것은 가족돌봄청년의 신체적·정신적 부담과 고통을 증가시킴은 물론 기본적인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약해 미래의 삶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사회적 부담과 비용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간병에 대한 정보의 부재 속에서 돌봄을 시작하게 되며, 어린 나이로 인해 지원정책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숙제다"며 "이에 밀양시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그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해 가족돌봄청년이 기본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다"고 밝혔다.
또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물가상승 및 자연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를 기존 10만원(명절 20만원)에서 15만원(명절 30만원)으로 상향하고, 선물의 범위에 ‘물품 및 용역 상품권’ 추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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