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예방' 밀양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보증료, 전액 지원
밀양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사업은 밀양시 거주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밀양시 내 거주하는 주거용 주택에 대해 2023년 1월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나이 기준은 무관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며, 밀양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구비서류 확인 후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온라인 간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청 건축과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유재관 건축과장은 "현재 전국적인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이 증가하는 만큼,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의 주거 안정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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