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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 밀양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등록 2023.12.01 11: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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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전액 지원

밀양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경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밀양시 거주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밀양시 내 거주하는 주거용 주택에 대해 2023년 1월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나이 기준은 무관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며, 밀양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구비서류 확인 후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온라인 간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청 건축과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유재관 건축과장은 "현재 전국적인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이 증가하는 만큼,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의 주거 안정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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