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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경남 후보자 선거운동 평균 상한액 2억4128만원

등록 2023.12.01 17: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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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창원=뉴시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남 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자료=경남선관위 제공) 2023.12.01.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남 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자료=경남선관위 제공) 2023.12.01.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도내 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41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으로 4억1200여만 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양산시을로 1억7700여만 원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면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4300여만 원이 증가했다.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제3항 신설에 따라 선거사무장 등 수당 인상액과 산재보험료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균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 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산정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경남도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이외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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