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 5분 자유발언…“출생 미등록 아동 대책 촉구”
유령 아기(그림자 아기) 대책 마련 및 위기 아동의 조기 발견 강조
법령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 보호, 미취학 아동 보호 필요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4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와 관련해 거제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거제시의회 제공).2023.1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먼저 정명희 의원은 “며칠 후면 아이들이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로, 산타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며 발언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그림자 아기’, ‘유령 아기’ 등 거제시의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출생 미등록 아동이 2236명에 달하며, 이들 중 유기와 살해 혐의점이 발견되는 등 안타까운 현실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저출생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이미 태어난 어린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거제시의 미혼모 32세대 69명, 미혼부 3세대 6명, 한부모 생활 보조금 대상자는 약 39명(1인당 월 5만 원), 출생 미등록 아동 조사대상 11건 중 수사의뢰 8건으로, 조사 완료 3건, 수사 중인 4건 등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제시의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며, 교육청과 정보 공유가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견 이후 국회에서는 출산통보제 법안을 제정하고, 타 지자체에서는 법안 시행 전 이미 유령 아동(그림자아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제시의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뿐만 아니라 미취학 아동 전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대응을 제언했다.
첫째, 거제시의 수급 대상자를 파악해야 하며 이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한다면 위기 아동의 조기 발견과 유기나 학대를 막을 수 있을 것을 강조했다.
둘째, 거제시의 전수조사에서 아동학대가 발견되었던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아동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거제시의 외국인 수가 11월 말 기준으로 1만1000여 명으로 외국인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외국인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영유아보육법 제1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구성원으로 육성, 모자보건법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등 거제시의 적극 이행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분과 자원봉사 현장에서 만난 많은 봉사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다가오는 갑진년 청룡의 해에도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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