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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공노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우려 현실화"

등록 2024.01.06 13:19:49수정 2024.01.06 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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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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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뉴시스] 김기진 기자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1월부터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지만 기초단체와 의회간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 의령군지부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우려 현실화'라는 내용으로 의령군의회의 인사권 행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6일 의령공노조는 "공무원노조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사 되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2022년 1월13일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이 어디까지 부여하게 될지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령군의회는 올해 1월 정기인사에 비상식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된 5급 승진 인사를 감행했다"라며 "의령군 공무원들은 사기저하 등 비판과 원성이 극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가운데 '인사권 독립' 시행 첫해부터 집행부와 교류단절, 권한 과시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의령군의회의 일방통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의령 군민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한다"며 성명서 작성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는 "의령군의회는 올해 막말과 비하 발언 등으로 비도덕성이 확인됐고, 의회 측에서 의령공무원노조지부장을 직무유기, 공문서위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을 했으나, 4건 모두 무협의로 종결됐다"고 강조했다.

햔편 의령 군의회는 이번 5급 승진인사에서 논란이 된 A씨가 경남도지사 표창 등 수상 경력이 있고 의회 인사위원회를 거쳤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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