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기구된 '양산시 추적징수TF'…"고액 체납 엄정대응"
법질서 확립과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양산=뉴시스]] 양산시가 올해도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목표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사진=양산시 제공) 2024.01.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질서 확립, 정의 사회구현과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목표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납세의무기피자와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등에 대해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추적징수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이후 지방세와 세외수입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515억원에 달했던 체납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매년 160억원 정도에 머물렀던 정리액도 추적징수TF팀 활동으로 214억원을 정리하는 성과가 있었다.
[양산=뉴시스] 양산시가 올해도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목표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사진=양산시 제공) 2024.01.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올해 추적징수TF팀을 상설기구(추적징수팀)로 전환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친다. 일차적으로 체납자의 예금·보험·증권 등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동차, 동산 등은 압류 및 추심(매각)을 즉시 단행해 체납액을 충당하게 된다.
또 재산 매각 등의 법 집행에도 부족한 체납자에 대해선 그다음 단계로 명단공개, 출금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가 추가로 집행된다. 지능적·상습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와 지방세 포탈·체납처분 면탈 등의 범칙 행위자에 대해선 가택수색, 고발·감치 등이 단행된다.
[양산=뉴시스] 양산시가 올해도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목표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사진=양산시 제공) 2024.01.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시 관계자는 "상습적인 고액 체납 행위는 성실납세자들의 상실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시 재정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체납액 회피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체납자에 대해 방문 조사·가택수색을 통해 수표, 명품 가방·시계, 귀금속 등에 대한 동산 압류를 시행해 공매를 추진한다"며 "현장 조사를 통해 납부 능력 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 무재산 등 결손처분 요건 충족 시 적극적인 정리 보류(결손처분)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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