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식] 산청군, 성실납세마을 5곳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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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성실납세 마을 5곳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주민들의 자율적인 납세의식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지방세 체납액이 적고 지방세 납부와 세무행정에 적극 협력하는 마을을 지정한다.
지난해 읍면 세정종합평가 순위에 따라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최종 선정했으며, 최우수마을에는 삼장면 유평마을, 우수마을 차황면 부암마을, 시천면 신천마을, 장려는 생초면 대포마을, 단성면 용두마을이다.
이들 마을에는 표창과 마을 내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2024년 읍면 사업비가 지원되며, 최우수마을 2000만원, 우수마을 1500만원, 장려마을 1000만원의 사업비를 각각 지원한다.
◇ 산청군, 마음건강상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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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마음건강상담소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마음건강상담소는 심리적으로 힘든 군민이 산청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예약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정신건강 설문, 사후관리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운영을 위해 정신전문건강의학과 전문의(새진주정신병원 정경천)를 위촉해 전문성을 더욱 높였다.
산청군은 가정, 직장, 대인관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파악 및 정신건강상태를 전문적으로 심층 상담해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산청소방서, 겨울철 화재 대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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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소방서(서장 권성환)는 계절적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되어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대상은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다세대)이며,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설치 이후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적정 압력인 녹색 부분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작동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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