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식]산청군,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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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2024년 만 60~64세 이하 임플란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만 60~64세 이하 저소득층 지역주민의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저작기능 개선과 구강건강권 회복 등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저소득 위기가구 가구원(가구주포함), 건강보험료 기준(직장 12만 5000원이하, 지역 6만 7500원 이하)에 해당하는 만 60~64세 이하 주민이다.
1인당 최대 2개까지의 비급여 임플란트를 지원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저소득위기가구 가구원은 1개당 100만원 이내, 건강보험료 기준 저소득 대상자는 1개당 70만원 이내 등 지원대상별로 차등 지원한다.
한편 시술비용이 지원 금액보다 낮은 경우 시술기관 청구금액을 적용하며 임플란트 시술 시 잇몸뼈 식립은 지원이 불과하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2월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산청군, 봉사 앞장서는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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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올해부터 지역봉사지도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활동비 지급은 노인복지의 최일선에서 경로당 방역활동, 노인정책 홍보 등에 힘써 온 지역봉사지도원의 사기진작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산청군은 노인복지법 제24조 등 법적 근거에 따라 활동비 예산을 확보해 올해부터 월 3만원의 활동비를 분기별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노인회 읍면 분회장과 사무장, 경로당 회장 등이다. 앞서 산청군은 지난 5일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의 읍면 분회장, 사무장, 등록 경로당 회장 등 361명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했다.
지역봉사지도원은 한 달 동안 1일 2시간, 총 4회에 걸쳐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경로당 운영 및 관리, 감염예방활동 등을 실시한다.
◇산청군, 화재 취약시설 합동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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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최근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한미영 산청부군수 주재로 추진한 점검에는 산청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 가스안전산청 등이 참여했다.
점검은 전통시장, 노후공동주택, 요양시설 등 5곳에서 진행됐다. 특히 소방, 가스, 전기 등 분야별 점검을 진행해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설 이용 군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점검에서는 시설별로 대피 공간, 노대, 경사로, 연결통로 등 설치 여부와 소방관 진입창 설치·표시 여부를 확인했다.
분야별로는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 여부, 소방설비 설치, 작동 여부, 전기 기계·기구 접지,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가연성가스 설비와 화기 취급장소 간 우회 거리 유지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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