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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설사 인허가 비위의혹 양산시 '압수수색'

등록 2024.01.26 09:48:02수정 2024.01.26 1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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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양산시 제공) 2024.0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양산시 제공) 2024.01.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검찰이 공무원 비리와 관련해 지난 25일 경남 양산시청을 압수수색 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40분부터 약 2시간 공무원 금품수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산시 관련부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7명의 수사관들이 해당부서를 방문해 관련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 담당공무원의 300만원 상당 금품수수 의혹 여부에 대한 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부산에 본사를 둔 건설사로, 검찰은 울산시도 비위의혹 확인을 위해 양산시와 동시에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세부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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