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법 질서 확립…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체납액 징수…정의 사회구현 및 올바른 납세풍토 조성
[양산=뉴시스] 양산시가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제공) 2024.01.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 지난 5년간 30억이 증가해 올해 199억원에 달하고 이중 법령상 규정된 의무나 질서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가 100억원(50%)을 차지하고 있다.
과태료란 개별법령 또는 조례상 규정된 의무에 대하여 의무자가 그 의무나 질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에 자치단체가 행정질서 유지 또는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금이다.
대표적인 질서 위반 행위 과태료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이 있다.
[양산=뉴시스] 양산시가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제공) 2024.01.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과태료 징수 방법으로 체납자의 예금·보험·증권 등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자동차·동산 등은 압류 및 추심(매각)을 즉시 단행해 체납액을 충당하게 된다. 재산 매각 등의 법 집행에도 부족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운행정지 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명단공개·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가 추가로 집행된다.
시는 지능적·상습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 생활을 하는 체납자 및 포탈·체납처분 면탈 등의 범칙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고발 등이 단행된다.
[양산=뉴시스] 양산시가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제공) 2024.01.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시 관계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은 성실납세자들의 상실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시 재정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체납액 회피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아직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시민들은 빠른시일 내 자진납부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지속적인 예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납세풍토와 정의 사회구현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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