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파크골프협회 가짜뉴스로 선동, 법적 대응"
협회 측 "창원시 관리·감독 후
운영권 되돌려 달라" 요구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파크골프장에서 시민들이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는 모습. 2021.10.29. [email protected]
창원시 체육진흥과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시가 창원레포츠파크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대산파크골프장을 창원레포츠파크에 운영을 위탁하려 한다는 등 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 날조해 회원과 시민에게 가짜뉴스를 전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9월부터 협의를 진행했으나 현행법상 위법임에도 운영권을 요구하면서 계속 무단점거 및 시설 정비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국유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지난해 9월 창원시에 하천 점용허가를 내어 준 낙동강유역환경청도 허가받은 점용 토지·시설을 전대·임대는 불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점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협회는 지난 2019년 9월 시와 맺은 대산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에서도 일반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함에도 협회 입회비를 낸 회원만 이용하게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협약서 제4조에 사용료가 수탁자와 파크골프 동호회, 시민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고 명기돼 있음에도 시설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회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협약 위반으로 지난해 11월10일 협약을 직권해지했다"고 지적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이 15일 창원시청에서 파크골프 운영관리 조례 제정에 항의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2023.09.15. [email protected]
아울러 "협회에서 2024년도 신규 회원 모집 시 파크골프장을 매개로 입회비 11만원을 받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며 "협회는 대산파크골프장에 대한 불법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행정지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원시파크골프협회는 지난해 9월부터 투쟁본부를 설치하고 대산파크골프장을 창원시가 관리·운영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이 15일 창원시의회에서 파크골프 운영관리 조례 제정에 항의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2023.09.1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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