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통영화장장 공동사용 동의안 시의회 제출…19일 처리
2054년까지 30년간 사용, 거제·통영 단체장 협약
추진예산 100억 원대로 시의회 동의 과정 필수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는 오는 19일 제2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거제시로부터 제출받은 '통영화장장 공동사용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사진은 통영시 추모공원 전경.(사진=뉴시스DB).2024.02.16. [email protected]
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는 16일, 거제시로부터 제출받은 '통영화장장 공동사용에 대한 동의안'을 오는 19일 제2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 가부를 정하고, 본회의에 보고·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거제시는 당초 거제화장장 독자 건립 방안에서 최근 통영화장장 공동사용으로 사업방침을 선회했다.
이에 시는 통영화장장을 통영시와 공동사용 하는 내용의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체결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통영화장장 공동사용에 거제시가 1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수반돼 의회 동의가 필수다.
시가 제출한 협약서는 전체 6개 조항으로 구성됐고, 거제·통영시 자치단체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협약사항 주요 내용은 ▲통영화장장을 거제시민이 통영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 ▲거제시는 화장장·진입도로 건립비 50%와 구간 도로 개설비 25%에 해당하는 99억 2600만 원을 5월 31일까지 통영시에 일시부담금으로 납부, ▲연간운영비용은 양 시의 이용자수(화장건수)에 비례해 공동부담 등이다.
또 공동사용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54년 4월 30일까지 30년으로 하며 양 시의 의견이 없을 경우 자동 연장, 양 시의 협의를 통해 통영시에서 공동사용에 관한 규정 제정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동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시 협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영화장장 공동사용에 대해 거제시청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물론 통영시민들도 통영시의 '통영추모공원내 공설화장시설 거제시민 사용허용'에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동의안을 심사하는 해당 상임위는 행정복지위원회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거제시는 거제화장장 독자 건립을 위해 지난 2022년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 수립 및 화장장건립타당성 조사용역에 이어 2023년 건축기획 용역을 시행했다. 하지만 건립비용 추정액이 250억 원에 달하고, 실제 건립을 추진할 경우 시민들의 반대도 상당할 것이라는 어려움도 많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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