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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소식]함양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등

등록 2024.02.20 1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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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뉴시스] 함양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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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청약저축에 가입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여기에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2천만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30세 미만이지만 미혼인 경우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 1년간 가능하다.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으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함양군 치매안심센터, 치매 고위험군 검진
[함양=뉴시스] 함양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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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 환자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시행한다.

치매는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며 이 때문에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 가운데 치매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조기에 선별하고, 충분히 치료를 시행해 중증으로 가는 과정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 이에 이번 검진을 통해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치매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조기검진 절차로는 치매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순으로 진행되며 선별검사 시간은 약 15분이다.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신경 심리평가와 의사 면담 등 진단검사를 진행하여 치매 여부를 평가한다.

진단검사에서 치매로 의심이 되면 협력병원으로 감별검사를 의뢰해 치매 원인을 찾고 최종 치매로 판정된다. 그 후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해 치매 지원 서비스 및 관리를 받는다.

◇자유총연맹함양군지회 청년회, 재능기부 봉사활동
[함양=뉴시스] 함양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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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경남 함양군지회는 최근 청년회 회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백전면 대평마을을 찾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배 봉사 및 어르신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자유총연맹 청년회 이정우 전 회장을 필두로 하대평마을 박모 어르신 댁을 찾아 도배 및 집 안 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모았다.

또 같은 시간 이미용 기술 재능기부로 참여한 양숙자 미용사와 회원 일부는 상대평 마을회관에 모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파마와 커트 이·미용 봉사를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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