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상반기 전기자동차 1100대 보급
승용차 최대 1230만원, 화물차 최대 1660만원 보조금 지원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02.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기승용차는 2월29일부터, 전기화물차는 3월8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접수를 받으며, 구매 보조금은 환경부 전기자동차별 차등지원 계획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최대 123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66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 대상은 구매자가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제조·수입 판매사가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하며,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 사업자, 법인 등이 해당된다.
또 배정된 물량 중 10%는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에 대해 우선 순위를 부여하며 전기택시에 대해서는 35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차종별 보조금과 지원 자격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누리집(홈페이지) 사업 공고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및 창원시 기후대기과에 문의할 수 있다.
정숙이 기후환경국장은 "지속적으로 보급량을 늘려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하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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