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세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3월14일부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서 접수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다자녀가구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창원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90가구를 지원한다.
대상은 18세 이하(2005년 3월4일 이후 출생자) 자녀가 3명 이상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부모·자녀가 창원시에 주소를 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격 여부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2024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자립 지원과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정적인 생활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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