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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경남 성실·유공납세자 3명 선정

등록 2024.03.05 10: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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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 산청군청 산청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격려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산청군청 산청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격려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경남도 성실납세자 이민희 산골농장 대표와 ㈜휴롬, 유공납세자 이호승 영남제과 대표가 각각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경남도는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완납한 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 중 연간 법인 1억원, 개인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하고 지방재정 기여도와 사회 공헌도가 높은 자는 유공납세자로 선정한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경남도와 협약된 은행(농협, 경남은행, 신용보증재단) 거래 시 예금·대출 금리 우대, 외환·금융 수수료 인하,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우대에 더해 경남도 주관 행사 초청, 표창패 수여 등이 이뤄진다.

이승화 산청군수는“경기침체와 금리 인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준 군민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납부한 세금은 산청군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잘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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