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군립공원 관광객 편의 제공'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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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7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 통과돼 7일이 공포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주차장 사용료 소형 비수기 4000원, 성수기 5000원, 대형 1만원(16인승이상, 성수기·비수기 구분없음) 등 주차요금 정비 ▲주차장 사용 면제 대상자 조정(65세 이상 제외 등) ▲숙박시설 및 야영장 사용료·워케이션프로그램 운영 시설 사용료 추가 및 정비 ▲숙박시설 및 시설사용료 감면사항 추가 ▲관광객 편의제공 사항 신설 등이다.
[합천=뉴시스] 합천군청 군립공원 야영장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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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효율적인 징수체계 조정으로 교통혼잡 해소와 주차 회전율을 높여 군립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황매산 숲속야영장 개장예정에 따라 시설사용료 추가 및 정비하고, 군립공원 관광객의 편의제공 신설을 통해 셔틀버스 무료 운영 등 합천군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매산 숲속야영장은 황매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캠핑객들에게 편리한 숙박시설(카라반 15동, 캠퍼하우스 11동, 텐트사이트 31개소)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4월 초에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합천=뉴시스] 합천군청 황매산 군립공원 억새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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