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도의회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휴가 5일 준다
박진현 도의원 발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상임위 통과
자기계발휴가 5일 부여, 시간외근무수당 연가 전환 등 담아
[창원=뉴시스]박진현 경남도의원이 8일 경남도·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4.03.08. [email protected]
박진현(국민의힘·비례)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41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각각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와 공무원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공무원증의 발급·휴대 및 패용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자기계발휴가 5일 부여 등 내용이 담겼다.
박진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가정친화적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저연차 공무원이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삶의 균형을 찾아 활력 있는 조직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소속 공무원들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 공직 메리트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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