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협동조합 운영 실태조사···현장애로사항 등 파악
협동조합 운영 실태조사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1조 제6항 및 제7항에 의거 2년마다 시행하고 있다. 2013년 첫 조사 이후 세 번째 조사로써 제주시 관내 70여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중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아 사업운영중인 협동조합이다.
조사 내용은 협동조합 설립과정, 사업내용, 조합원 및 근로자, 재무상황, 소속 연합회, 정부지원사항 등을 면접 또는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할 계획이다.
응답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법상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조사결과는 협동조합 정책수립 시 반영 및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시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제주시 협동조합의 실효성 있는 협동조합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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