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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해상풍력지구 지정 '보류'..."입지기준 부실"

등록 2017.07.24 1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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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이 24일 오후 제35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의 입지기준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2017.07.24. (사진=제주도의회 제공)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이 24일 오후 제35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의 입지기준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2017.07.24. (사진=제주도의회 제공)[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도의회는 2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서귀포 대정 및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날 오후 상임위 회의실에서 제35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지구 지정 고시상 주민 의견 수렴 및 환경·경관 기준 등 세부 입지기준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허창옥 의원은 "육상풍력 지구의 경우 주민수용성 부분만 살펴봐도 현장실사, 민원해소 대책 수립, 주민과 이해관계에 따른 의견 수렴 등 다양한 기준이 있다"며 "이에 반해 해상풍력 지구는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호응도가 높은 곳을 지향한다'고만 돼 있다"고 입지 기준의 미흡을 지적했다.  

  그는 또 "풍력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난개발 방지, 주민갈등 해소 등을 위해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지구 지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적절히 반영한 고시 개정 이후에 (동의안을) 재심사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상호 도 경제통상산업국장은 "오늘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내부 논의를 거쳐 다시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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