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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해결 해줄게···"수천만원대 사기 혐의 전직 도의원 검거

등록 2017.08.16 1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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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제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검찰이 상수도 관련 민원 해결을 이유로 개발업자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전직 도의원을 수사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로 전 도의원 A(61)씨를 지난 12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중반께 개발업자로부터 상수도관 설치 민원을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개발업자에게 받은 돈으로 실제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의 사용처와 공무원에게 청탁 여부 등 혐의가 좀 더 구체화되면 A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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