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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여성 강제추행 혐의 30대 현직 해경 '검찰송치'

등록 2017.10.19 13: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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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지방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달 술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30대 현직 해경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술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33) 순경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순경은 지난달 20일 오전 1시께 제주시청 인근의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조사 과정에서 김 순경은 혐의를 전면부인하는 한편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술집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하고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제주해양경찰서는 언론 보도 당일인 지난달 20일 오후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A순경이 피해 여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언론에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해경의 설명자료가 나간 이후 피해 여성은 언론에 전화를 걸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해경 설명자료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김 순경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제주해양경찰서는 피해자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 '김 순경 구하기'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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