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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술 마시고 한치잡이 조업 나선 50대 선장 '덜미'

등록 2018.07.12 13: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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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불법

【제주=뉴시스】제주해양경찰서.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해양경찰서.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술을 마시고 한치잡이 조업에 나선 5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2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좌선적 연안복합 어선 D호(3t) 선장 김모(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제주시 김녕읍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소주와 맥주를 섞어 2잔 정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에서 한치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김씨가 술을 마시고 선박 조타기를 조작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업 후 돌아오는 그를 붙잡았다.

해상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배를 조종하면 처벌받는다.

해경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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