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법 개정해 무기한 국내 체류 막는다”
"난민 불인정 결정 확정 시, 사유 변경 없이 재신청 불가"
"심사 소요 기간 단축 등 난민법 악용 최소화에 노력"
【제주=뉴시스】제주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10.17.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법무부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한 제주 예멘난민 신청자 34명이 행정소송에서 패해도 또다시 제주출입국청에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어 사실상 무기한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는 뉴시스 보도(10월17일 자)와 관련해 난민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 3심 패소 등으로 난민 불인정 결정이 확정된 자가 중대한 사유 변경이 없음에도 국내 체류기간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다시 난민 신청을 하는 등 난민법을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난민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거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자 등이 반복적으로 난민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기한 국내 체류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난민위원회의 위원을 증원하고 상설화를 추진하는 한편 사법부와 협의를 통해 난민심판원 설립을 추진해 현행 5단계인 난민 심사를 3~4단계로 줄여 심사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체류 연장 및 취업 목적으로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남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오전 제주에서 체류 중인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 대한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자 481명 가운데 인도적 체류 허가는 362명, 단순 불인정은 34명, 심사 결정 보류는 85명이다.
난민 심사자 대부분이 인도적 체류 허가자로 결정된 데 대해 제주출입국 관계자는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난민협약상 난민이 적용되는 5가지 규정(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 소속·정치적 견해 등으로 박해를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절대로 박해 가능성이 낮다거나 덜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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