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노숙인 살인사건 50대 피고인에 징역 15년
법원 "피고인 죄질 매우 나빠 중형 선고 불가피"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성모(59)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숙자 복지시설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살해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성씨는 노숙자 복지시설에서 알게된 피해자 이모(55)씨와 지난해 6월19일부터 서귀포시 소재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했다.
이후 이씨는 같은 달 30일 오전 11시17분께 모텔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초 이씨는 질병 등에 의한 단순변사로 추정됐다.
하지만 정밀 부검에 이씨의 사인이 '비구폐색 및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인한 타살로 나오자 경찰은 함께 투숙했던 성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지난해 9월 서귀포시의 한 펜션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모텔에서 잠들어 있던 이씨를 살해하고 지갑에 있던 현금 78만여원을 훔쳐 달아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성씨에게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