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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서 멸치 싹쓸이' 불법 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등록 2019.02.18 1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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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 EEZ 해역서 멸치 등 잡어 400㎏ 불법 포획

정선명령 불응하다 해상특수기동대에 붙잡혀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18일 차귀도 남서쪽 130㎞ 해상에서 중국 석도선적 쌍타망 어선 A호(80t급·승선원 10명)와 B호(80t급·승선원 10명)를 EEZ법 위반(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해 조사 중이다.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해상특수기동대의 정선명령에 불응, 도주하고 있다. 2019.02.18.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18일 차귀도 남서쪽 130㎞ 해상에서 중국 석도선적 쌍타망 어선 A호(80t급·승선원 10명)와 B호(80t급·승선원 10명)를 EEZ법 위반(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해 조사 중이다.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해상특수기동대의 정선명령에 불응, 도주하고 있다. 2019.02.18.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차귀도 남서쪽 130㎞ 해상에서 중국 석도선적 쌍타망 어선 A호(80t급·승선원 10명)와 B호(80t급·승선원 10명)를 EEZ법 위반(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지난 17일 오후 7시30분께 우리 측 EEZ 해역 내에서 멸치 등 잡어 400㎏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들은 해경의 고속단정이 접근하자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조업 중인 어망을 잘라 해상에 버리고 도주했지만, 곧 추격에 나선 해상특수기동대에 붙잡혔다.

확인 결과 이들 어선은 선원·선박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않고 있었으며, 단속 과정에서 선원들의 특별한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허가 등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제주해역의 어족 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중국인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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