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서 소방대원 폭행한 30대 여성 '벌금 500만원'
법원 "피고인 심신미약 주장 인정할 수 없어"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일 오전 7시25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마을에서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119에 병원 이송을 요청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구급차로 이동 중 차량 내부에서 구급대원 B(28·여)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갑자기 폭언과 함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B씨를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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