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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9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무단점유·불법시설물 점검

등록 2019.04.25 10: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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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시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시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시는 오는 9월까지 올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관리재산의 적법관리, 무단점유, 유·휴상태,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여부, 행정재산의 일반 재산화 실태 등을 확인한다.

조사대상은 공유재산 72만792건이며 면적은 6750만1000㎡이다. 이 중 토지는 7만1597필지(6703만9000㎡), 건물은 1195동(46만2000㎡)이다.

소관 재산관리관별로 총 70여명이 실태조사를 맡는다.
 
무단점유자의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목적 외 사용·불법 시설물 설치·전대 등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와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929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161건에 대해 변상금 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미조치 건은 점유면적 측량 및 점유자를 조사해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성수 시 재산세과장은 “공유재산관리대장 자료의 현행화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200㎡ 이하의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를 조사해 행정목적 사용여부 등을 검토한 뒤 매각해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usi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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