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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개별주택가격 상승률 5.99%…4년만에 한 자릿수

등록 2019.04.26 16: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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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DB)

제주 서귀포시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던 제주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기준 도내 9만4017호의 개별주택가격은 12조917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9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6년 15.90%, 2017년 16.83%, 2018년 11.61%와 비교하면 상승률이 둔화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시(6만364호)가 9조781억원으로 5.67% 올랐고, 서귀포시(3만6653호)가 3조8395억원으로 6.74% 상승했다.

도내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대지면적 9950.0㎡, 건물 연면적 317.27㎡으로 48억6000만원이었다.

최저 가격은 추자면 묵리에 소재한 주택으로 대지면적 36.00㎡, 건물 연면적 9.91㎡으로 163만원이었다.

제주 지역의 개별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상승분(6.76%) 반영과 인근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 3일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 한국감정원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시청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읍면동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가격산정 및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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