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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명품 가방 등 13점 압류

등록 2019.04.26 15: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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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도 체납관리단이 26일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고 있다. 2019.04.26. (사진=제주도 제공) bsc@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도 체납관리단이 26일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고 있다. 2019.04.26. (사진=제주도 제공)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도는 지난 3월 제주체납관리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고액체납자의 가택 수색을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가택 수색 대상자는 지방소득세 등 총 1억7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개인이며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가택 수색을 진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가택 수색은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약 40분간 시행됐으며 체납자의 주택에서 명품 가방과 구두 등 총 13점의 물품을 압류조치 했다.

압류 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도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책임 징수제, 은닉 재산 추적 및 사해행위 조사, 신용불량 등록 등 고강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현민 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동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을 지속해서 진행할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평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액 1억2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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