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규모 공익활동·마을 활성화 사업 추진
민간경상보조사업은 개별 사업 당 최고 5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개별 사업당 3000만원 지원
제주도청 전경.
소규모 공익활동분야는 자원봉사 활성화, 환경보전·자원재활용, 기타 공익사업 등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마을활성화 분야는 마을환경과 공공시설 개선, 마을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마을문화·복지증진 분야 등이다.
이 사업은 민간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사업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소득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은 개별 사업 당 최고 5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개별 사업당 300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사업 신청시 자부담 비율은 마을활성화사업은 10% 이상, 공익활동사업은 도의 예산편성 기준 보조율에 따른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도내 민간사회단체와 마을회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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