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입역 통보 없이 EEZ 오가며 조업
ⓒ제주해양경찰서
3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30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74㎞ 해상에서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던 중국 금주선적 A호(71t·승선원 9명)가 해경에 적발됐다.
A호는 어업협정선 내측 약 61㎞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5일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출항한 A호는 최초 어업협정선 내측으로 입역할 때 관련 통보를 했지만, 이후 입역 통보 없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오가며 조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날 선원들을 제주항으로 압송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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