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당, 제주시을 보선 국힘 부상일 후보 고발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무실 방문 명함 배포…선거법 위반” 주장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 2022.04.29.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7일 부상일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도당 명의로 접수됐다.
제주도당은 부 후보가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24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모 기관 사무실을 방문, 명함을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무실은 일반인 누구에게나 공개된 곳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당은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당 관계자는 “부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를 5번째 치르고 있고 본인이 변호사여서 법 규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부 후보의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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