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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금 6천만여원 횡령·사기 40대, 징역 8개월

등록 2022.06.13 14:31:45수정 2022.06.13 14: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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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재판 진행 중 또 범행 저질러

제주법원 “반성·대부분 합의 등 고려”

채권 추심금 6천만여원 횡령·사기 40대, 징역 8개월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서 수천만원 상당의 채권 추심금을 빼돌린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7일부터 같은해 10월30일까지 제주시 소재 업체 채권 추심 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채무자 B씨로부터 추심금 납부를 명목으로 6회에 걸쳐 총 2700여만원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추심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2020년 1월29일부터 같은해 10월14일까지 또 다른 채무자 C씨를 상대로 '가압류 등 소송 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보내라'고 속여 총 21회에 걸쳐 32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피고인은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고 그 추심에 관한 비용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추심금을 횡령 및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또 다른 사기죄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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