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권위 위원 6명 동반 사퇴…"제주도가 심의 무력화"
위원장·부위원장도 사퇴…"진정 건 제주도가 자체 종결 처리"
제주도 "조사권 없는 위원회가 심의 권고할 수 없다고 판단"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신강협(가운데) 위원장과 고은비(왼쪽) 부위원장, 김상훈 위원이 16일 오전 오영훈 제주지사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마련된 제주도농어업인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3명을 포함한 위원 6명의 공동 사퇴를 밝히고 있다. 2022.06.16. [email protected]
제주인권위원회 신강협 위원장과 고은비 부위원장, 김상훈 위원은 16일 오영훈 제주지사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마련된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공동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제주인권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2명은 현직 제주도의회 의원, 또 다른 2명은 도지사 추천 위원, 1명은 도의원 당선인, 1명은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이어서 이들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의사 표명이 가능한 위원 9명 중 6명이 공동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들은 제주도 인권행정 담당 공무원들이 제주인권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고 소통도 형식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제주인권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무력화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주인권위원회 활동과 역할에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정보 제공이나 업무 연락을 전혀 하지 않았고, 1년여 동안 3차례 정도 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연간 사업계획 정도만 보고 받았을 뿐 심의사항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강협 위원장은 "행정에서 인권과 관련한 정책을 시행하면 보고를 받고 관련 협의를 해야 할 텐데 이 과정이 없다"며 "또 진정 사안이 들어오면 인권 침해인지 아닌지를 인권위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아예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신강협(오른쪽) 위원장이 16일 오전 제주웰컴센터 4회의실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직 인수위원회 산하 도민정부위원회 강병삼 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2.06.16. [email protected]
이어 "어떤 사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행정이 결정해버리면 인권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또 진정 대리인을 통해 (사안을) 인지하고 제주도에 항의했으면 이를 수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오영훈 제주지사 인수위원회 산하 도민정부위원회 강병삼 위원장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해명 자료를 내고 지난 3월 접수된 진정 건에 대해 "해당 건은 조사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건으로 조사권이 없는 인권부서 또는 제주인권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고 권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를 개정해 인권기구를 두면 조사도 가능하다. 서울, 경기, 강원 등은 시도지사 권한에 속한 사무와 관련한 인권침해 사안을 자체적으로 조사, 시정 권고할 수 있는 인권 기구를 두고 있다"며 "이와 같은 인권 기구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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